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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Answer

개발부담금 부과 시 표준지 선정은 부과대상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양주시 광사동 374-4 잡종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표준지가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이 같고 도로 접면이 유사해 지침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지 선정에 위법성이 없으며, 개발부담금 중 103,406,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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