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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청구받았으나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법적 처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법인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비공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의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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