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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시행 방식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먼저 지정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시행 방식을 결정한 것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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