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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조정 방식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소의 공급가격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인하율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상한금액 조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조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그 결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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