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수임용거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가 부결된 경우에도 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Answer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가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해당 교수의 전문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원고의 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주문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교수 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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