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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에 대해 기존 업체가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신규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나요?

Answer

정화조청소업 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은 관할구역 내 기존 업체의 허가 상태와 관련된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존 업체가 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책임행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지 않거나 과당경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 허가 신청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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