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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원이 상표 등록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제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된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구체적인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안전검사 미이행만으로 등록상표 사용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주문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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