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전역 후에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명예전역 후에도 군복무 중 질병에 걸려 전역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해 전역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전역의 종류가 의병전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전역하게 된 군인은 명예전역을 했더라도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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