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대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광고대행사를 준위탁매매인으로 보아 실제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원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가 받은 광고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도 취소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