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의 헬기도입사업과 관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결정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비공개 사유로 군사 2급 비밀임을 근거로 국가안전보장과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으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