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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면직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남제주군수가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내린 절차가 위법한가요?

Answer

남제주군수가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내린 절차에는 위법이 있습니다. 직권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주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절차가 직권면직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며, 법원은 이를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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