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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일부 청구를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의 결정 중 특허등록 제199709호의 제1항에서 제10항 및 제12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고, 제6항 발명은 기재불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며, 해당 발명들이 선행발명과 비교했을 때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1항 발명에 대해서는 기재불비가 아니며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문에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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