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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과정에서 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에 대해 공람·공고를 미리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람·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령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개발계획의 일부로 시행자와 시행방식이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는 적법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주문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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