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 결과를 대구지방법원장에게만 통보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그 처분의 표시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 또는 부존재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통보는 행정처분의 구성요소로서 표시행위이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성립됩니다. 따라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아, 이는 무효로 간주되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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