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협의회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는 어떤 것이며, 해당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중앙협의회가 3사의 총판 및 대리점과 함께 학생복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유지하도록 결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또한, 공동구매 방해, 사은품 및 판촉물 제공 제한 등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와 제28조를 적용하여 중앙협의회와 그에 참가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