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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원이 한·영 자동전환 방법 특허에 대해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은 한·영 자동전환 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요구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해당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필수 구성 요소인 어절의 단어와 조사 분리 및 한·영 전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결이 내려졌으나, 법원은 심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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