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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확정과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같은 법 제59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며, 확정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이러한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나 그에 따른 채권확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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