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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규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기초합니다. 비공개가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심리적 부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공개 규정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의 양육권, 그리고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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