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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결정이 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나요?

Answer

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유료화한 행위는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 기준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이 97.9%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 유료화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었고, 법원은 이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한 점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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