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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위변제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위변제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이유는, 해당 대위변제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대위변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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