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카지노업과 호텔업을 병행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카지노업과 호텔업을 병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통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업의 경우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도박수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장료수입과 같은 과세대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7,204,382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79,840,762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220,022,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730,161,6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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