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합격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변리사 시험에서 갑작스럽게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개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수험생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제는 시험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기대하고 준비한 기준이었으나, 이 기준이 시험 직전에 변경되었고,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곧바로 시행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대비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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