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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주택건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nswer

2001년 12월 29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5%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2년 2월 28일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며, 항소는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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