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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분할될 때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회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Answer

회사가 분할될 때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설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 분할 시에는 신설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된 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신설 회사가 분할된 회사의 일부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신설 회사와 분할된 회사는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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