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시장이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설립승인을 진행할 때, 신일아파트 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분진, 폐수 등의 문제로 환경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법원은 광주시장이 승인한 공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며, 신일아파트와 공장 사이의 이격거리와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들이 주민들과 협의하여 소음 및 악취 측정 등을 진행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작성한 점을 근거로 주민들의 우려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한 환경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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