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된 부분이 어떤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인가요?
Answer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동방전자부품이 건광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그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부간 자산소득 합산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처 이순길의 이자소득 내지는 부동산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1년 7월 2일 원고에게 부과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82,814원 중 172,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 중 1,343,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였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2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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