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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에 대해 60세 미만의 입소부적격자가 입소한 것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자에게 분양되도록 되어 있으나, 분양 후 그 소유자가 입소부적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설치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입소부적격자가 입소한 것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원은 피고가 행한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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