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들이 입찰을 유찰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보고, 이는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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