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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주택을 주택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 및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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