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택 소유가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상실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해당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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