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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장해등급을 결정할 당시에는 이미 2003년 7월 1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해당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법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3호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은 제7급 제12호로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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