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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 산정에서 동일회사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동일회사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택시 운전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것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회사에서 근속한 기간만을 인정하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이직한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며, 이는 직업의 자유와 공평성을 침해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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