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주장할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연금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사가 일치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됩니다. 법적 증빙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 호적등본, 시장·군수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나,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이 증명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할 때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항소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