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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반복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Answer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과태료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법원은 이러한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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