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현대오일뱅크가 싱가폴 현대정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 수입품의 관세가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수입구매자인 현대오일뱅크가 자금 융통의 편의를 위해 포페이팅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자신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수입품 판매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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