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기 전,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심의 절차는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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