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장의 거절결정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구성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단순한 다이아몬드 또는 마름모 도형이 아니라, 검고 두꺼운 마름모와 하얀 마름모 도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고 이외에는 이 상표를 사용하는 곳이 없으므로 흔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였고, 소송비용은 특허청장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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