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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요?

Answer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며, 분양주택의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는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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