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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노동조합의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업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경우, 그 업무는 회사의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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