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 심의 기준에 위반된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심의 기준에 근거하여 매체물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처분은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처분이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