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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약정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약정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약정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나, 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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