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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후에도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결정됩니다. 재결에 따라 감액된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제소기간의 기준은 당초 처분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액경정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경과할 경우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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