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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에 있어서 기존 학원 사용 부분의 용도변경까지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요?

Answer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변경 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기존의 학원 사용 부분까지도 용도변경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학원 사용 부분의 바닥면적이 500㎡를 초과한다고 해서 원고가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용도변경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신고는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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