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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에서의 수입금액이 휴양시설업보다 많을 경우,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휴양시설업보다 건설업에서의 수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휴양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본을 비생산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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