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과도한 시간외 근무와 주·야간에 걸친 지속적인 근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그로 인해 면역체계가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004년 4월 13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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