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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의사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이 심리 및 판단하지 않은 것은 왜 위법한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이 특허청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의사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 및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은 거절결정 불복심판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심판청구보정서에서 이미 보정의 적법성과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후 보정각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불복의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러한 불복의 의사표시를 근거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소송비용은 특허청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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