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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취득세는 재화를 이전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원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근거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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