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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이미 공사가 종료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 공개로 인해 주택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 11월 24일 원고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대한주택공사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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