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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같은 용도의 정비기반시설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여부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과의 기능적 연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인가한 인가조건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취소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해당 인가조건의 일부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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