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원고가 주장한 거래 방식이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 오라클과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오라클이 지정한 한국 머크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그 대가를 미국 오라클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받았기 때문에, 이는 영세율 적용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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